법률안 국회통과로 개원 가능
2018년이면 울산에도 가정법원이 들어선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정 및 소년과 관련한 사건 처리는 부산가정법원이 맡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돼 2018년 3월1일 울산가정법원이 문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에서도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이원체제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울산가정법원이 개원될 때까지 울산지역 소년 관련 사건 재판은 올해 10월1일 설치될 울산지방법원에서 맡는다.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 담당자는 “그동안 울산지역은 가정지원조차 없어 가정지원이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16개 시·군보다 못한 사법서비스를 받아왔다. 울산가정법원 설치 확정으로 광역시급 사법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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