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 가능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주변(8.06㎢)이 30년 만에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안전행정부는 31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곡반정·권선·대황교·세류·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 능·반정·병점·송산·진안·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 세교·양산동 일대 0.1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배 크기에 이르며, 그동안은 건축물의 높이가 6~12m로 제한돼 왔다.
이번 조처는 2011년 10월 경기도 및 수원·화성시와 공군본부가 합의해 추진한 사항으로, 당시 4개 기관은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으로 옮기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은 “해제 효과로 6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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