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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신촌 연세로 6일 재개통…자가용 통행금지

등록 2014-01-02 00:28

버스와 심야택시만 허용
일반차량 진입땐 범칙금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된 신촌 연세로가 오는 6일 개통된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부터 연세대 정문까지 550m 길을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긴급차량,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일 정오부터 연세로에 시내버스 11개, 마을버스 3개 노선이 통행한다고 1일 밝혔다. 택시는 자정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이 허용되며, 일반 차량이 진입하면 4만~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도심상업지구 활성화,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도심 교통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9년 12월 대구 중앙로(대구역~반월당)에 처음 도입된 이래 신촌 연세로가 두번째다. 부산시도 서면 동천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해 조성중이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니컬렛몰 등 12개국 50여 도시에서 시행중이다. 서울시는 2012년 7월 연세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인근 상인회, 연세대, 현대백화점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업추진위원회를 꾸려 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조성공사를 벌여왔다. 3~4m였던 연세로 양쪽 보도 너비는 최대 8m까지 늘었고, 2~4차로였던 차로는 왕복 2차로로, 차로 너비도 5~6m에서 3.5m로 줄었다.

연세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가 영업차량은 허가받은 차만 일부 시간대에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달 중 주말에는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지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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