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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변호인 접견실 따로 만든다

등록 2014-01-02 20:03수정 2014-01-02 22:19

피의자 진술녹화실 겸용 10곳
3월까지 독립공간 마련하기로
부산지방경찰청이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진술녹화실로도 함께 사용 중인 변호인 접견실을 폐지하고 독립된 변호인 접견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일 지방청과 산하 15개 경찰서에 마련된 35곳의 진술녹화실 가운데 변호인 접견실로도 이용하고 있는 10곳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이들 10곳을 진술녹화실로만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실을 따로 만들어 진술녹화실과 별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은 피의자가 진술녹화실에서 변호인을 만나면 경찰이 접견 내용을 몰래 엿들을 수 있다는 지적(<한겨레> 1일치 17면)을 받아들여 관련 부서에 이런 조처를 지시했다.

이 청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에선 올해 3월까지 진술녹화실에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과 영도·동부·부산진·금정·강서·중부경찰서 등 6개 경찰서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진술녹화실이 작동되면 녹화기록과 로그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녹화 시작 전 출입구 안내표지에 녹화 중이라는 빨간색 문구가 켜지기 때문에 경찰이 변호인의 접견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 하지만 피의자가 영상장비가 설치된 진술녹화실에서 변호인을 만나면 접견권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변호인 접견실을 완전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변영철 변호사는 “과거 화물연대 파업 조합원이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녹화실에서 접견을 했는데 경찰이 녹화한 것을 뒤늦게 알고 너무 황당했다. 경찰이 뒤늦게나마 진술녹화실과 변호인 접견실을 분리하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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