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규칙 개정
만8살 이하 자녀 공무원 배려
만8살 이하 자녀 공무원 배려
울산시는 이달부터 야간과 휴일의 공무원 비상근무 때 ‘만 8살 이하 어린이’를 둔 부부 공무원 가운데 한명은 비상근무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달 12일 시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종전에는 ‘만 7살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 가운데 한명이 야간과 휴일 비상근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비상근무 규칙 개정으로 한밤중이나 새벽, 휴일 등 아동보호 취약시간에 비상근무 대상에서 제외돼 가정에서 안심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그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은 새벽 등 야간과 휴일에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난감했다. 비상근무 규칙 개정 시행으로 이런 애로점이 해소되고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수요일마다 야간근무 없는 날과 유연근무제 운영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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