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은 돈받고 관리업체 선정
관리업체는 세차 등 용역서 금품
검찰, 18명 적발 9명 구속기소
관리업체는 세차 등 용역서 금품
검찰, 18명 적발 9명 구속기소
서울 강남의 유명 대단지 아파트 등의 관리회사들이 뒷돈을 주고 관리업체로 선정된 뒤 이를 보전하려고 세차·광고 등 아파트 용역업체한테서 거액의 금품을 뜯어온 혐의가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인천·경기지역 유명 대단지 아파트 17곳의 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수사한 결과 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아파트 관리회사 임원, 재개발조합장 등 18명을 적발해 김아무개(59)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회사 임원 ㅂ(48·구속)씨는 2008년 2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ㄱ아파트 1~3단지 등의 관리회사 선정을 위해 조합장 등에게 뒷돈을 줬으며, 이를 보전하려고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경비, 세차 광고, 재활용업체 등으로부터 선정 대가 명목으로 다시 8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관리회사-아파트 입주업체’의 먹이사슬이 드러난 것이다.
ㄱ조합장은 집단등기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뒷돈을 받고서 2억원짜리 견적서를 낸 업체 대신 6억원 견적의 업체를 선정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 등기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반영됐다. 삼성동 ㄷ아파트, 암사동 ㄹ아파트, 반포동 ㅁ아파트에서도 알뜰시장,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운영권 취득 및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각각 3000만원~2억2000만원의 금품이 오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2009~2011년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해 관리소장 등과 함께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ㅅ(42)씨, 관리소장 등에게 1억원을 건넨 어린이집 원장 ㅇ(45)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관리회사, 브로커 사이의 유착에 따른 비리는 관리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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