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 기구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판매한 것 처럼 해 억대의 보험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체 대표 최아무개(62)씨를 구속하고 김아무개(49)씨 등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 기구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허위 판매서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6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들이 보조 기구를 구입하면 ‘보조 기구 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구입 금액의 80%를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다.
최씨 등은 장애인 본인 부담금 20%를 받지 않고 보조 기구를 판매한 뒤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보조 기구 구매 가격을 부풀렸고,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6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은 장애인의 위임장만 첨부되면 보험급여를 판매업체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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