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48) 변호사
“판사가 ‘나는 피고인과 악연’ 협박”
법원 “피고인 위해 양형 설명한것”
법원 “피고인 위해 양형 설명한것”
재판 과정에서 보인 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해당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이 판사의 공식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경남 창원에서 활동하는 박훈(48·사진) 변호사는 6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창원지방법원 들머리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박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피고인한테 막말을 했다며 판사의 공식 사과와 징계가 이뤄질 때까지 날마다 1인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4월 김해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찾아가 시위를 벌인 혐의(공동퇴거불응)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 등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그런데 재판 도중 판사가 “시인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 전에도 재판받아 집행유예를 받지 않았나. 피고인들과 (나는) 악연”이라고 말하자, 변호를 맡았던 박 변호사는 “재판장이 할 소리냐. 재판하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 재판장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퇴정하겠다”며 재판 도중 법정에서 나갔다.
박 변호사는 “시인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는 것은 판사가 재판도 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해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며, 피고인에 대해 원수지간에나 가능한 ‘악연’이라고 생각했다면 스스로 그 재판을 회피했어야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변호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일방적으로 법정을 퇴정함으로써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정의 다른 사건 피고인과 방청객들에게 재판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동이다. 법조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판사가 시인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양형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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