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 임원 및 회사 간부들이 부품 협력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납품 대가를 챙겨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창호)는 7일 지난해 7월부터 내부 제보를 받고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사건 수사에 나서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 김아무개(68)씨 등 전·현직 회사간부 12명과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협력업체 대표 3명 등 모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간부와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수배했다.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기전자본부장을 함께 맡으면서 납품편의 대가로 한 협력업체 대표한테서 1억3000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을 받아 쓰다가 다시 업체 대표한테 되팔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는 등 협력업체들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장급 간부(58)는 2007~2010년 협력업체 대표한테서 3억3860만원을 받고도 2009년 1월 20년 동안 발생할 납품청탁 대가를 미리 산정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의 공정증서를 쓰게 하고는 이듬해 10월 퇴사한 뒤 이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차장급 간부(41)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5억여원을 여동생 이름의 차명계좌로 받고, 또 다른 차장급 간부(45)는 2008~2012년 협력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2억90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쓰면서 자신의 월급은 모두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수익금 36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환수 조처하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선 전액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최창호 울산지검 특수부장은 “일부 간부는 친인척을 협력업체 직원인양 등재시켜 월급을 받고, 협력업체와 자신이 아는 회사 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꾸민 뒤 그 대금을 챙기기도 했다. 비리가 연루돼 퇴사한 뒤에도 관련 협력업체 간부로 취직해 금품로비를 한 간부들도 있다. 특정 부서는 본부장부터 중역과 부·차장까지 모두 금품을 받아 챙겨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쪽은 “해당 임직원 대부분 3~4년 전 내부감사를 통해 이미 해고 등 중징계 조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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