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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14-01-13 22:00

관련 공무원 3명 ‘감봉 1개월’
한 명은 인사위 회부도 안해
시민단체 “공무원 기강 설지 의문”
대구시가 관련 공무원들을 경징계하는 것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 문제를 마무리해 솜방망이 처벌로 얼버무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13일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녀를 대구과학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키려다 적발된 곽아무개(57) 서기관과 김아무개(58) 서기관에게 경징계의 하나인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이아무개(54) 사무관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구과학관에 딸을 합격시킨 배아무개(55) 부이사관은 아예 인사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최근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간부 직원 3명 가운데 서기관 2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 다른 1명은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과학관은 지난달 24일 정식으로 문을 연 이후 아직까지 부정 채용된 직원 20명의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정책국장은 “대구시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사건인데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밝힌 공공부문 개혁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도 대구시 직원들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직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합격한 자녀들의 채용을 포기한다고 밝힌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과학관 쪽은 “관련 직원과 응시생들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파악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다음달에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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