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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광고물 떼어 오면 보상금”

등록 2014-01-13 22:28

“불법 광고물 떼어 오시면 보상금 드립니다.”

전신주와 가로수, 도로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뿌려진 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묘안’을 내놨다. 성남시는 15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거(철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과 건물 바깥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 등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보다 작은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살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주는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시민과 함께 구축하고, 유해환경 차단에 나서기 위해 보상제를 처음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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