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조례’ 개정 입법예고
비공개 사안도 반드시
민간중심 심의회 거치기로
비공개 사안도 반드시
민간중심 심의회 거치기로
충남도가 법령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데 한발 더 앞서가기로 했다.
충남도는 정보 비공개 결정 전에 전문가들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충청남도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금 운용 현황 등 재정정보 모두를 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도는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다툼이 많았던 비공개 사안을 좀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비공개 처리 예정인 정보공개 청구 건을 도 간부와 민간 전문가로 짜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한번 더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보공개 책임관(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맡는 관행에서 벗어나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민간위원에게 맡기고, 민간위원 수도 한두 명 더 늘릴 참이다.
법률 개정에 발맞춰, 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전자문서로 된 것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도 누리집에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할 때에도 해당 과정이 끝나면 민원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도 출연기관·단체에 도지사가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 기록관리팀 김태석 주무관은 “입법예고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도민들이 조례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내어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의 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달리 다른 시·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 시민봉사과 전효진 주무관은 “개정된 법률을 보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법률·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에 다시 명시하면 중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도 총무과 박영석 주무관은 “지금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민간위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원문정보 공개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보공개규칙을 개정할지는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쪽은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기·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돼 1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진식 오윤주 박수혁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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