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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차, ‘업무상 사망 유족 특채’ 거부

등록 2014-01-14 22:09

2007년 노사합의한 단협 조항
사측 “인사권 침해로 무효판결나”
노조 “신의성실 의무 배척” 반발
현대자동차가 법원 판결을 이유로 노사 합의 사항인 ‘업무상 사망 때 유족 특별채용’을 거부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4일 “현대차 회사 쪽이 2007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97조(우선조항)의 준수 불가 방침을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97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 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회사 쪽은 “이 단체협약 조항은 사회질서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강행규정인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울산지법도 기업경영권과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부 도진기)는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뒤 폐암으로 숨진 황아무개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단체협약 97조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조(지부)는 “문제의 소송은 퇴직자 유족이 퇴직 후에 제기한 것으로, 단체협약 97조와는 상황이 다르다. 또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조와 관계없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회사의 주장은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신의성실의 의무를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제정되고 지금껏 그 취지에 대한 이견이 없었고 이행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회사가 임의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반발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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