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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차별없는 교육복지 조례’ 공포

등록 2014-01-14 22:11

경기도교육청은 13일 학습기회 등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공적 지원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도교육청이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해 지원하도록 하는 등 도교육감의 교육복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했다. 매년 교육복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각종 교육복지 정책을 자문 심의하는 ‘교육복지정책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3년마다 교육복지사업 정책을 평가하도록 했다.

조례는 ‘교육복지’를 “학생 개개인의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된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공적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6개 과제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 6개 과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관련 예산은 모두 1조7094억원이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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