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상복합단지 조성키로
환경훼손 최소화 조건부로 승인
환경훼손 최소화 조건부로 승인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현유원지’ 부지에 대규모 위락시설 대신 녹지를 보존하는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애초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각종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이달 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분당 상업지역과 연계한 복합단지(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 포함)로 조성하되,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훼손하지 말 것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는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대 백현유원지 부지 36만6000㎡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해, 12년 동안 끌어온 위락단지 개발을 백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백현유원지 조성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 3-1번지 시유지 21만413㎡를 민간업체에 팔아 특급호텔을 갖춘 대규모 레저단지로 개발하는 것인데,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이 예상돼 왔다. 성남시는 1999년 10월 분당 새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359억원(감정가의 50%)에 이 땅을 사들였다. 서울 강남권과 이어지는 분당과 판교 새도시 사이의 완충지역이고, 교통 여건(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고속화도로 통과)도 좋아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며 업체마다 눈독을 들여왔다.(<한겨레> 2009년 11월18일 14면)
실제 위락시설을 갖춘 종합휴양단지 건설을 목표로 포스코와 태영 등 국내 굴지의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경쟁했고, 2002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특혜 시비에 휘말려 소송이 이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내용을 반영해 변경된 도시기본계획은 관련 절차를 거쳐 2월 초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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