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울산신보 이사장 정천석 임명 ‘반나절만에 취소’

등록 2014-01-15 22:36

“공직선거법상 결격 사유”
울산시 부실검증 도마에
울산시가 산하기관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결격사유가 있는 이를 내정해 발표했다가 하루도 안 돼 번복하는 등 부실한 인사검증 실태를 드러냈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임기 3년의 울산신용보증재단 새 이사장으로 정천석(62) 전 울산 동구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 문제로 정 전 구청장의 임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임명 추진이 유보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 전 구청장은 20일 박맹우 울산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울산시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관에 임원의 결격사유(제11조)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됐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돼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뒤늦게 확인해 임명 추진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구청장은 2010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신문사가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벌인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당시 신문사 대표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그해 12월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으로써 구청장직을 잃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지방공기업 기관장을 단체장의 측근 챙기기나 보은인사 대상으로 삼아온 병폐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거부해온 박맹우 시장의 독단이 빚은 사건이다. 인사 과정의 공정성·책임성, 기관장 후보의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감시감독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00년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면서 제정된 정관이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