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지지’ 유도발언 혐의
우 지사엔 증거 없다며 무혐의
우 지사엔 증거 없다며 무혐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제주지사 지지 유도와 우 지사와의 밀약설 발언을 수사중인 제주검찰청은 15일 고교 동문회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한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시장이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우 지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모교 출신 모임인 재경 ㅅ고교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당시 한 전 시장은 “내년 6월 말이 선거이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내(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너)가 ㅅ고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이런)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시장으로) 와 보니까 ㅅ고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 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이런 발언이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이 명백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우 지사의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한 전 시장과 우 지사 모두 내면적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결과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우 지사와 한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곧바로 서귀포시청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 전 시장은 소환조사를, 우 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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