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67)씨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강열)는 16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암으로 아내와 사별하고 정년퇴직한 뒤 지적장애 아들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하고 우울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11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장남(32)과 함께 목을 매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둘째 아들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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