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가 재단 및 학교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명을 파면했다. 교수들은 인사권을 남용한 ‘보복성 징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16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학 재단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14일 이원영·이상훈·배재흠·이재익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4명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했다.
대학 쪽은 “학교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학교 및 총장과 보직교수의 명예훼손, 일부 학생과 교수를 선동한 해교 행위, 지휘체계 무시, 일부 징계 대상 교수들의 학교재산을 이용한 영리행위 등이 있었다”고 징계 사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보복성 조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원영 교수는 “교협 활동은 학교 명예훼손이 아니라 학교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이다. 또 학교 생태농장을 관리해오면서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987년 6월 항쟁 뒤 설립됐다가 해산된 지 26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설립된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교비 50억원을 총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회사 설립에 임의로 유용한 점 △상당한 액수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재단으로 빼돌린 점 등을 거론하며 대학 운영을 둘러싼 재단과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쪽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원영 교수 등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승용차 타이어에 여러 차례 펑크가 나는 등 누군가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화성/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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