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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등록 2014-01-16 21:31수정 2014-01-16 22:28

안행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정부 주관 추념행사로
건의 11년만에 제주도민 숙원풀어
제주 4·3 사건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월17일~2월26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간 차원에서 열던 4·3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행사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명칭을 지명(제주)과 ‘사건’을 뺀 ‘4·3 희생자 추념일’로 했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을 거쳐 오는 4월3일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령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4·3 특별법의 기본 정신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4·3 사건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제주도민들의 숙원이었다. 2003년 3월 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에 앞서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그해 10월 보고서가 채택되자 제주도민들에게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2006년 4월3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제주에서 열린 위령제에 참석했다. 그러나 국가기념일 지정은 보수 세력의 반발로 곧바로 실현되지 않았다. 제주 4·3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들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4·3 국가기념일 지정을 거듭 촉구해왔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주지역 공약으로 4·3 국가기념일 지정을 약속했고, 지난해 6월27일 국회는 ‘정부는 2014년 4월3일 이전에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3일을 4·3 사건 추념일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1일~1954년 9월21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 4·3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수는 1만5000여명이지만, 전체 희생자는 2만5000~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제주/허호준 기자, 박기용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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