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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무료서비스마저 제한…대구대리운전협회 ‘철퇴’

등록 2014-01-16 21:41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징계관리 규정을 만들어 대리운전업체들의 자유로운 영업경쟁을 막은 대구대리운전협회에 과징금 2억8500만원을 물리고, 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대리운전협회는 2009년 7월 ‘징계관리 규정’을 만들어 대구지역 대리운전업체 80여곳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징계관리 규정에 포함된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새 번호를 개설할 때는 사전에 협회 승인을 받고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상의 벌금 부과 △5회 이용하면 한번 공짜, 1회 이용 시 적립금 등 고객들에게 홍보문자 수시 발송 금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는 식당·술집 등에 한차례 1000원 이상 지급 금지 △단골고객에게 무료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했다.

강치중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사관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협회 간부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신규 업체의 진출을 막기 위해 사전 승인 등의 규정을 마련한 것 같다. 이번 조처로 대리운전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촉진돼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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