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00만원 이상 적발때 폐쇄
제주도는 최근 도내 어린이집 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에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보육지침 및 재무회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횡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일 보육아동의 특별활동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시청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등 92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특별활동비 등 부당수령액이 1000만원 이상인 33곳을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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