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납치를 시도한 50대 여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금속제조 회사 경리직원 최아무개(56·여)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회사 대표 이아무개(6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어깨와 손목 등에 흉기를 찔린 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결과 최씨는 회사 공금 3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동생(54) 등을 동원해 이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범행 후 이씨 소유의 공장부지 매각대금 28억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미리 전기 충격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이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납치하려다 실패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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