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등·하교 안전을 보살피는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는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배아무개(5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배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서 등·하교하는 학생의 안전을 맡고 있으면서 오히려 학교 후문과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여자 어린이들의 몸을 만지는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인 점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배씨는 2011년 3월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다 지난해 6월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뒤늦게 등교하는 9살 여자 어린이의 몸을 만지고 같은 해 9월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승강기에서도 8살 여자 어린이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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