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올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서민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된 불법 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 주택, 연면적이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이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건축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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