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석씨 등 ‘부림사건’ 당사자들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에 감사의 뜻 전하기로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에 감사의 뜻 전하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부림 사건’의 당사자들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다.
부림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고호석(57)씨는 20일 “부림 사건 연루자인 송병곤(55)씨 등 10여명과 21일 오후 3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고 밝혔다. 부림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최근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고씨 등 부림 사건 당사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고씨 등은 수입과 거리가 먼 인권변호사의 아내로 살면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권양숙씨를 만나 감사의 뜻도 전할 예정이다. 이들은 <변호인>을 보며 1981년 서슬 퍼런 전두환 군사정권의 압력 때문에 누구나 시국사범의 변호를 맡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변호한 노무현 변호사의 고뇌와 열정을 느끼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림 사건은 1980년 5·18민주항쟁을 짓밟고 들어선 신군부가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조작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다. 검경은 1981년 부산대에서 학생시위가 잇따라 일어나자 사회과학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양서협동조합)과 야학 등에서 활동한 대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경은 당시 서울의 학림 사건에 빗대어 이를 부림 사건으로 불렀다. 대법원은 1982년 이들한테 징역 1년6월~7년을 선고했다.
부림 사건 당사자 5명은 2009년 재심에서 계엄포고령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지됐다. 이에 고호석씨 등 또다른 당사자 5명은 2012년 8월 법원에 재심을 추가로 신청해 다음달 13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고씨는 1981년 부산 대동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야학을 열었다가 부림 사건 당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그는 1988년 복직해 현재 부산 거성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송병곤씨는 부산대를 졸업한 뒤 군 입대를 앞두고 부산의 한 밸브 제조업체에 취업했다가 1981년 여름 경찰에 끌려갔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을 맡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