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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허울뿐인 부산 ‘학교정화구역’

등록 2014-01-20 22:05

구역내 유해업소 4133곳 달해
키스방 등 불법업소도 79곳
학교환경정화위서 허가 ‘술술’
신고업소 2곳중 1곳 통과된 셈
부산에서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교정화구역에 키스방 등 불법업소가 5년 동안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산시교육청이 김길용 부산시의회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등 부산지역 419곳의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해업소는 4133곳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09년 3696곳에 견줘 437곳(11.8%) 증가했다. 유흥·단란주점이 1821곳으로 전체 유해업소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호텔과 여관이 19.2%(794곳), 노래연습장이 18.7%(771곳), 당구장이 10.2%(422곳), 피시방이 2.2%(92곳)를 차지했다.

5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업소도 유흥·단란주점이었다. 2009년 1421곳에서 지난해 1821곳으로 400곳(28.1%)이나 증가했다. 호텔과 여관은 2009년 666곳에서 지난해 794곳으로 128곳(19.2%) 늘었다. 반면 피시방은 141곳에서 92곳으로 49곳(35.4%) 줄었다. 노래연습장도 778곳에서 771곳으로 7곳 감소했다.

유해업소 가운데 불법업소는 2009년 32곳에서 지난해 79곳으로 5년 만에 2.5배가량 늘었다. 불법업소 79곳 가운데 키스방, 전화방, 유사 성행위 업소가 42곳으로 53.1%나 됐다.

유해업소의 영업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심의한 결과를 보면 평균 해제율은 55.6%였다. 영업을 허가해 달라고 신고한 2곳 가운데 1곳은 허가를 받은 것이다. 업종별 3년 평균 해제율은 유흥·단란주점 58.4%, 호텔·여관·여인숙 77.5%로 나타났다.

김길용 교육의원은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며,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감염시설·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영업제한을 해제하면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영업할 수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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