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이상 연서하면 가능
28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28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28일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괴산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괴산군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까지 거쳤다. 조례는 정책 형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주민들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민들이 군의 주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눈에 띈다. 주민들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권자 200명 이상이 발의하면 토론회·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군은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개월 안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청구인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가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싶을 때 주민 의견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청주시가 2004년 9월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옥천군이 2011년 2월28일, 충북도가 2012년 1월13일 만들었다. 이들 조례가 만들어진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청구 요건(옥천군 50명, 청주시 200명, 충북도 300명)을 갖춰 발의하면 군정 관련 토론회·공청회·설명회 등을 열어야 한다. 특히 옥천군은 군정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성과급 형태의 포상(상품권)까지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시행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20점 이상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1만~3만원어치 상품권을 주기도 했다.
김영윤 괴산군 민간협력 담당은 “주민들을 군 행정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밀착 행정을 뿌리내리려고 주민참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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