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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1판/ 김관용 경북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록 2014-01-22 21:14

“3선 위해 공무원 동원” 언론 보도
경북도선관위, 위반 여부 조사 나서
김관용(72·새누리당) 경북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대구의 한 지역신문은 21일 ‘김 지사의 측근들이 3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경북지역 시·군에 전파하고 잘 설명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각 조사에 나섰다. 경북도선관위는 22일 “경북도청을 상대로 알아봤으나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찾아가 김 지사의 측근이 누구인지, 경북의 어느 지역 누구한테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북도 간부 직원이 신문에 난 내용을 보도록 단순히 말로 종용했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통상적인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구입해 경북지역 시·군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을 내어 “김관용 지사가 자신의 출마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경북도선관위는 엄정하게 확인작업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쪽 관계자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시장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자, 그렇다면 김관용 경북지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 ‘나도 모른다. 신문을 열심히 봐라’라고 주변에 말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22일 종친회 모임에서 종친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청도군수 출마를 준비하는 김아무개(62)씨와 종친회 간부(71)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식사를 대접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각각 음식값의 15~30배에 해당하는 16만5000~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종친회원 16명을 식당에 불러 모아 23만원어치의 음식을 접대하고 사회경력과 수상경력 등을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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