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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공무원 딸 특혜 재조사를”

등록 2014-01-22 22:00

전 주민복지실장
직권남용 등 항소심도 무죄
지역 시민단체들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해야”
지역 시민단체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에 개입한 군청 간부 직원에 대해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참여자치연대·청양시민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내어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군청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주장을 종합하면, 충남 청양군 신아무개(60) 전 주민복지실장(지방공무원 4급)은 2012년 4월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3명의 계약이 끝나 재위탁 절차가 진행되자, 자신의 딸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딸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가 하면, 심사 기준표를 임의로 세분화하고 심사해 기존 위탁 운영자 3명의 점수가 합격 기준 70점에 못 미치도록 했다. 또 그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군 보육정책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를 자신이 심사하도록 강요했다. 나아가 신 전 실장은 위탁 운영 신청을 준비하던 한 사람에게 ‘이미 내정자가 있으니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라’며 선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로 자신의 딸이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직 기강 특별점검에서 이런 내용을 적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6조(특혜의 배제)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충남참여자치연대 등은 신 전 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신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말 정년퇴직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법원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또는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남참여자치연대는 성명서에서 “감사원이 적시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의 위법·탈법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는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법원과 검찰은 봐주기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현 정부가 제아무리 부정부패 일소를 외치고 엄포를 놓아도 일선에서 이런 관행들이 존속하는 한 공직비리와 부패 척결은 요원하다. 검찰은 상고심에 적극 대응해서 대법원에 법리적 판단을 구해야 마땅하고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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