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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진천 고3 사원 회사 기숙사서 투신
유족들 “사내폭행” 진상규명 촉구

등록 2014-01-23 21:57

회사쪽 일부 폭행사실 확인
경찰, 지인 등 주변 수사중
충북 진천의 한 대기업 식품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고교 졸업 예정 새내기 사원이 숨지자 유족 등이 사내 폭행 때문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아침 7시47분께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파트 4층 옥상에서 ㄱ아무개(19)군이 뛰어내려 숨졌다. 이곳은 이 회사의 기숙사로 쓰이는 곳이며, 경찰은 김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ㄱ군은 대전의 한 실업계고를 다니고 있으며, 지난해 11월12일 조기취업 형태로 이 회사에 입사했다.

ㄱ군이 숨진 뒤 유족 등이 직장 동료의 폭행이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ㄱ군이 지인 등에게 보낸 소통관계망(SNS)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ㄱ군이 17일 오후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아 엎드려뻗치라고 하고 힘들어 좀 흔들리니까 신발로 머리 밟고’, ‘내 생에 회사 다니다가 싸대기 맞게 될 줄 몰랐다’, ‘아 싫다, 회사 나가고 싶다, 무서워서 못하겠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족들은 “사내 폭행이 원인이 됐으며, 입사 뒤 노동시간도 가혹했던 것 같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폭행을 한 직장 동료를 경찰에 고소할 참이다.

회사 쪽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일부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 쪽의 홍보 담당자는 “지난 16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고, 한 동료가 ㄱ군 등의 뺨을 때리고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군대식 얼차려를 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ㄱ군은 입사 20여일 만에 현 부서에 배치돼 40일 일했으며, 초과근무는 22일이었고 18일이 1.5시간 초과 근무였다. ㄱ군의 동의 아래 근무가 이뤄져 혹사 근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ㄱ군을 폭행한 직원 등 회사 쪽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지인 등 주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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