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3㎡당 1100만원대 공급키로
개발이익금은 제1공단에 재투자
개발이익금은 제1공단에 재투자
경기도 성남시가 법조단지(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과 함께 대장동과 제1공단 쪽을 함께 개발해 3.3㎡당 1100만원대에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장동은 판교 새도시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대장동(91만㎡)·제1공단(8만4000㎡)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 시장은 “대장동은 판교역 인근 아파트 시세와 대상지의 조성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가를 3.3㎡당 1100만원대에 맞추고, 판교테크노밸리 노동자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에 5800가구 규모의 주거지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얻은 개발이익금 2200억원(추정)을 대장동에서 10㎞ 정도 떨어진 제1공단에 재투자하는 것인데, 사업비만 1조1500억원에 이른다.
제1공단은 시의 공장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04년 문을 닫은 뒤 빈땅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대장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했던 곳이다. 시는 2012년 7월 두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조만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대장동 도시개발의 경우 85㎡ 이하 중소형 위주로 진행되며,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제1공단은 법조단지와 어우러진 공원 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를 위해 성남 법조단지를 제1공단으로 옮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 법원·검찰과 협의 중이다.
시는 개발계획 수립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2016년 공사에 들어가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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