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강열)는 24일 재건축사업 철거업체 다원그룹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김명수(55)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원그룹 이금열(45)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다원그룹 로비와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전 경기도의원 이아무개(49)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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