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여전’

등록 2014-01-26 21:03수정 2014-01-27 08:09

해소되지 않은 ‘갑을 갈등’

‘심야영업 안하면 지원 줄인다’
본사 압력에 가맹점들 불안 호소
협회 “본사와 협의 통해 정해야”
오는 2월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편의점 본사들의 심야영업 강제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2월14일 편의점 심야 자율영업 시행을 앞두고 편의점 본사들은 심야영업을 계속하도록 대리점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롯데그룹 계열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38)씨는 “본사에서 전기료 50%를 지원해왔는데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끊길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본사에 심야영업을 접겠다는 뜻을 전했다가 거절당하는 편의점주들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아무개(42)씨는 “야간에 6시간 정도 일해야 주간에 2시간 일한 매출액을 찍을 수 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 고용 비용이 더 높아서 손해다. 그런데도 본사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집계한 씨유(CU·보광그룹),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롯데그룹), 미니스톱(대상그룹) 등 4개 가맹본부 소속 1만1942개 편의점의 심야시간(오전 1~7시) 평균매출액은 3만1600원이다. 특히 새벽 4~5시대 평균매출액은 2만1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바탕으로 오전 1~7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6개월 동안 지속되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는 적용 시간을 오전 1~6시로 줄였다.

편의점 업체들은 영업손실이 입증되더라도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시간대는 편의점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염규석 한국편의점협회 부회장은 “1~6시에 무조건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사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공정위에 문의를 해서 그렇게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철호 변호사는 “편의점 회사들이 법을 엉터리로 해석한 것이다. 심야영업이 가혹하다고 해서 이 법이 제정됐고, 규제개혁위를 통해 새벽 1시에서 6시까지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