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영암 지자체서 적용
토양·수질·공기오염 막고
처리기간도 6개월로 단축
토양·수질·공기오염 막고
처리기간도 6개월로 단축
위험지역의 닭·오리를 살처분한 뒤 구덩이를 파고 땅에 묻는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이 토양·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낳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영암 등지에선 매몰하는 방식 대신 ‘호기성·호열성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법’을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생물 처리법은 사체에 생균제를 섞어두면 미생물이 자라면서 가축을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 수분이 대부분 증발하는 방식이다.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나주시는 지난 26일 세지면 농장에서 씨오리 1만마리를 처리하면서 미생물 처리법을 적용했다. 전문 인력이 농장 빈터 지상에 길이 20m, 너비 4m의 저장조를 만들고 바닥에 공기를 주입하는 관로를 설치했다. 이어 오리 사체를 넣은 뒤 쌀겨와 왕겨를 혼합한 미생물 배양토와 배양액으로 덮는 과정을 두차례 반복했다. 마지막에는 관찰관과 온도계를 설치한 뒤 빗물과 햇볕을 차단하는 지붕을 올렸다. 27일 현재 나주 세지면과 영암군 시종면을 비롯한 전남의 농가 15곳이 이런 방법으로 가금류 사체를 처리했다.
이 처리법은 2011년판 농림수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소개될 정도로 다양한 장점이 있다. 미생물로 분해하기 때문에 침출수에 의한 토양·수질·공기오염을 막을 수 있고, 처리하는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2010년 특허를 취득한 이 처리법은 그해 11월 충남 홍성의 구제역 매몰 현장을 재처리하는 데 적용되는 등 여태껏 400여곳에서 받아들여졌다. 특허권자인 차상화(45) 마이크로맥스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사체를 처리한 지 15일 뒤면 분해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바이러스도 사멸해 시설을 해체할 수 있다”며 “환경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덕분에 하루 20~30곳의 지자체에서 문의를 해온다”고 말했다.
나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