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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테크노파크 알고보니 ‘비리파크’

등록 2014-01-28 08:08

도 감사위, 37건 적발 20명 처벌 요구
특허관리 소홀·부정 승진 등 방치
센터장, 출장비 받고 근무지 이탈
제주도가 출연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가 평가도 하지 않고 연구원을 승진시키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7일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37건의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2건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20명을 징계, 훈계, 주의조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또 15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처하고, 1250만원을 추징하도록 테크노파크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테크노파크의 조직운영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 갈등, 업무시스템의 부적절 처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ㅅ 센터장의 경우 도외 출장을 사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출장여비 122만여원을 과다지급받았으며, ‘생장환경 통합관리 모듈 제작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 결과물 검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ㅅ 센터장은 지난해 7월 한국아이티(IT)서비스학회에 투고한 논문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육묘생산을 위한 밀폐형 전자동 통합환경 제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와 특허청에 ‘엘이디 조명을 이용한 접목묘 활착 장치’를 특허출원하는 과정에서 주연구자 2명의 이름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름이 제외된 연구자들은 감사위원회 제보에서 “주저자나 주발명자의 이름을 빼고 논문을 투고하거나 출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이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또 유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근무실적을 평가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도 4급 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한 직원을 평가도 없이 8개월여 만에 3급 부장 직무대리로 임용했으며, 연구원 2명이 사직원을 제출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48일이 지난 뒤에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2012년도 연봉조정 과정에서 부서장 3명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거지원비를, 일반직원 1명에게 업무추진비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해 특허권이 소멸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안창남 제주도의원은 지난해 11월21일 도의회에서 “테크노파크에 ㅅ 팀장이 온 이후 1년 6개월 만에 소속 직원 20여명이 사직하는 등의 문제가 감사위에 제보됐다. 이 팀장은 일주일에 2~3번씩 서울 출장을 가면서 직원들에게 출장보고서를 소설로 지어내라고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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