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불매운동 나서
시 “재발방지 행정지도 할 것”
시 “재발방지 행정지도 할 것”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농심그룹 계열 메가마트의 불매운동에 나섰다.
사단법인 부산여성소비자연합·부산시상인연합회·부산와이엠시에이(YMCA)·부산와이더블유시에이(YWCA) 등 부산의 3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8일 오후 2시께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동래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가마트가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메가마트는 돈벌이에 급급해 법까지 어기며 의무휴업일에 불법 영업을 했다. 이는 중소상인과 상생해야 하는 대기업의 책임을 내팽개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메가마트가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으니 그에 걸맞은 처벌이 있어야 한다. 과태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메가마트 동래점 건너편 도로에서 항의집회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회원들과 시민들한테 메가마트 방문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동래·수영구 및 소방서 등과 원산지·식품위생품 위반, 불법 용도변경, 주차 및 소방법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메가마트가 의도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메가마트 부산 동래·남천점은 동래·수영구 조례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지난 26일 영업을 강행했다. 동래·수영구의 의무휴업일은 다달이 둘째·넷째 일요일이다.
부산/김광수 김영동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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