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기다리던 중 흉기로 자해…생명 위독
붙잡힐 때 지녔던 흉기 송치 전에 피의자에 돌려줘
붙잡힐 때 지녔던 흉기 송치 전에 피의자에 돌려줘
검찰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의자가 흉기로 자살을 시도해 생명이 위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의자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흉기로 화장실에서 자해를 했지만 경찰이 동행하지 않아 자해를 막지 못했다. 더욱이 사용한 흉기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당시 경찰이 회수(영치)했다가 구속 송치를 위해 출감할 때 유치장 관리 직원이 되돌려 준 것이어서 경찰의 호송 피의자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
28일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검 안 피의자 구치감 화장실에서 피의자 신아무개(58)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청주흥덕경찰서 호송 형사들이 발견해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다. 신씨는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발견 당시 신씨는 목 부분을 3~4차례 찔러 기도·경동맥 등이 손상된 상태였다.
경찰은 “구치감에서 서성이던 신씨가 화장실에 간 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대기실 감시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뒤 들어가 보니 피를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화장실 바닥에 은장도형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가 자해에 사용한 흉기는 지난 23일 존속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힐 때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유치장에 입감할 때 이 흉기를 회수(영치) 했으며, 이날 오후 검찰로 송치를 하기 전 이 흉기를 피의자 신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되돌려 준 것은 유치장을 관리하던 직원의 명백한 잘못이다. 경위를 조사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9시55분께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폭행 피의자 ㅇ(56)씨가 목을 매 숨지기도 했다.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유치인 자살 이후 4일만에 호송 피의자 관련 사건이 또 발생해 죄송하다. 앞으로 유치인 입감, 출감, 호송 등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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