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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제보한 제주시민에 첫 보상금

등록 2014-01-29 18:15수정 2014-01-29 20:52

낭비예산 회수 기여…440만원 지급
제주지역에서 공직 비리를 제보한 주민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9일 감사 대상 기관한테 재정적 손실을 끼친 행위를 제보해 과다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는 데 기여한 ㄱ(서귀포시)씨에게 부조리 신고보상금 명목으로 4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된 뒤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관은 2011년 감사위원회로부터 공사에 따른 예산 손실과 관련해 종합감사를 받았으며, 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종전에는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로 인식하는 관행에다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까지 작용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 내용 등도 대부분 단순 문의, 공무원 불친절 등 민원성 제보에 그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번 지급 사례를 계기로 각종 부조리 신고 등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나온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무원(공사 등 감사 대상 기관 임직원 포함)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 대상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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