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법률 정비 등 보완키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일 “과도한 교육정보 수집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이달을 ‘교육정보인권 확립의 달’로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직원 월례조회에서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교육정보의 수집, 비축, 보호, 보관, 활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우리(교육기관)에게 있다. 정보 유출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체 노력과 법률 정비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학교에서 학부모 학력을 포함해 학생과 학부모 개인 신상에 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관행적으로 당연시해 온 점은 정보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률이 정한 ‘학생정보’와 ‘교육적 목적’의 개념과 정의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 수집 방법, 민감한 정보의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내 각급 교육기관의 종합적인 교육정보 보호 시스템 점검과 함께 관련 공무원과 교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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