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일 때문에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9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한 7014건을 분석했더니,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를 조회한 5118건 가운데 실제 급박한 상황은 71건(1.38%)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대다수는 가족을 찾으려고 상황을 과장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83명은 ‘배우자 미귀가’ ‘동생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최대 10차례나 거듭해서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청 건수 7014건의 27%인 1574건은 신고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아 접수가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조회범위를 재난이나 자살 시도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급박한 위험’ 상황으로, 요청자격을 본인 및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후견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허위신고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치조회 업무를 엄정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헤어진 동거녀를 찾으려고 아내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위치조회를 요청한 40대 남성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등 허위신고를 한 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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