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구 획정위 잠정안
비례 3명 늘어 전체는 260명
비례 3명 늘어 전체는 260명
경남 창원시의회 기초의원 수가 55명에서 40명으로 15명 줄게 됐다.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오는 6월4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잠정안을 마련했다.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일 결정될 예정인데, 선거구 획정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마련한 잠정안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안을 보면 시·군의회 의원 수는 기본 인원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이되 인구(60%)와 읍·면·동 수(40%)를 반영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전체 기초의원은 지역 226명, 비례 33명 등 259명에서 지역 224명, 비례 36명 등 260명으로 1명 늘게 됐다.
지역별로는 현재 55명인 창원시의회가 40명으로 줄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됐다. 반면 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 등 14개 시·군은 1명씩 늘어나고 합천은 2명 늘어나게 됐다. 진주와 사천은 그대로다.
선거구 획정위는 창원시의회에 큰 변화를 준 것에 대해 “2010년 선거구 획정 당시에는 창원시로 통합된 옛 마산·창원·진해시 의원 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하나의 자치단체에 맞게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인구 100만명 안팎의 다른 도시에 견줘 창원시의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새누리당)은 “4일 오전 의장단 확대간담회를 긴급히 열어 선거구 획정위에 강력히 항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군별 기본 인원을 8명으로 정하면서 창원에 통합된 옛 진해시 지역은 11명에서 6명으로 줄여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옛 창원시 지역은 여러 동을 통합한 대동제를 실시했는데 이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 통합에 의해 이뤄진 창원시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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