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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케이블 짬짜미 수주한 전·현 전선업체 대표 법정 구속

등록 2014-02-05 21:13

입찰에서 짬짜미(담합)를 해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수주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전선업체 전·현 대표 3명이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5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아무개(63) 전 제이에스(JS)전선 대표와 이아무개(56) 서울전선 대표, 김아무개(55) 전 엘에스(LS)전선 상무 등 3명한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황 대표 등은 선고 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또 박 부장판사는 박아무개(47) 일진전기 영업팀장과 이아무개(58) 극동전선 사업본부장 등 2명한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원전 부품 입찰에 담합했고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하기도 해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원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국내 전선업체 6곳이 원전 케이블 납품 입찰과 관련해 ‘낙찰업체는 예정가격에 근접하게 가격을 써내고 나머지 업체는 예정가격에 벗어나는 가격을 써내는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밀어주자’고 합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같은해 9월 황 전 대표 등 5개 전선업체 전·현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03~2008년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케이블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내자 사전에 만나 짬짜미를 의논한 뒤 직접 실행하거나 직원들한테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짬짜미를 통해 제이에스전선은 242억원, 엘에스전선은 216억원, 대한전선은 180억원, 서울전선은 143억원, 극동전선은 4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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