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기초의원 수는 4년 전 2010년 지방선거 때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게 됐다.
울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는 구·군의회 의원정수를 기존 산정기준대로 인구수 50%와 읍·면·동수 50%를 적용해 중구 11명, 남구 14명, 동구 8명, 북구 7명, 울주군 10명 등 모두 50명으로 정했다. 선거구별 의원정수도 기존 산정기준대로 인구수 100%를 적용해 2~3명으로 정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10일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낼 계획이다.
이병철 획정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과 구·군의회 의견 수렴 절차와 3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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