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강열)는 7일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경기도 용인시장 부인 강아무개(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99만원을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직을 잃게 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선거문화 장착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허위로 차용증과 변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빌린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에는 정치 활동에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1억여원을 선거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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