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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두환 체납 지방세 4700만원 환수

등록 2014-02-10 23:01

서울시, 경매 수익금 배분받아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12일 환수한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12월 미술품 경매에서 6억6천만원에 낙찰돼 그 돈에서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12일 해당 경매 수익금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배분 1순위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뒤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추징금 자진납부를 발표할 때 그를 만나 지방세 납부를 독려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자 검찰 압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시는 다음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 지방세 일부도 환수한다. 최 전 회장은 서울시에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9월 최 전 회장의 자택을 찾아 1억~2억원짜리 고급 시계를 압류해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부쳤으며, 이에 낙찰금 5500만원을 환수하는 것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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