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차용 가능성 배제 못해”
기소 혐의 9건중 8건 무죄 받아
‘진보 먼지털이 수사’ 비판 커질듯
기소 혐의 9건중 8건 무죄 받아
‘진보 먼지털이 수사’ 비판 커질듯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을 불렀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11일 순천대 총장 재직 때 구내식당 운영자한테 3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의 생활영역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서 현금으로 받은 정황이 의심스럽지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장 업무추진비 가운데 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을 낮춘 것을 두고 “공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돈을 쓴 동기나 경위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혐의 9건 가운데, 총장 관사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고교 동창 2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뇌물수수) 등 8건이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친구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쓴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따로 밝혔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9건 중 3건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선고 뒤 “2년여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힘들었다.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내준 전남도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쪽은 상고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1년 말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 2012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으며, 재판부는 한 달 뒤 보석을 결정해 장 교육감을 풀어줬다.
이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을 겨냥한 ‘먼지털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의 혐의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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