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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자치구들, SSM 규제 강화

등록 2014-02-11 22:57

개장시간 늦추고 의무휴업 폭 확대
법개정 따라 모든 구에서 조례 바꿔
서울시내 대형마트 개장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춰지고, 의무휴업일도 ‘매달 이틀’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각 자치구가 조례 공포를 통해 실제 적용에 나선 까닭이다.

서울 도봉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봉구는 자정부터 오전 8시였던 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이었던 의무휴업일도 ‘매월 이틀’로 바꿨다. 영업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안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봉구에선 대형마트 3곳, 기업형 슈퍼마켓 11곳이 이런 영업 규제를 받는다.

지난 3일엔 양천구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강화했다. 양천구엔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21곳 등 23곳이 규제를 받는다.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홈플러스 목동점이 새로 포함되면서 다른 대형마트처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을 하게 됐다.

이런 조처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 월 3일 이내’ 조항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바꿨다.

양천·도봉구 외에 종로·용산·성동구 등 12곳이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하며, 중랑·도봉·노원 등 11곳은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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