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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법인 취소도 가능

등록 2014-02-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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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서 행정조처 강화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문열어
서울에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는 ‘장애인인권센터’가 문을 열고,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으면 최대 법인 허가 취소까지 이뤄진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내놨다. 이번 기본계획은 권익 보장, 중점 권익 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개 분야 48개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장애인들과 인권전문가 등이 지난 10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은 40만3천여명이고 이 가운데 90%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이번 사업 추진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85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3일 문을 여는 장애인인권센터(강남구 대치동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 상담 1644-0420)는 즉각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필요하면 소송 대행도 해준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센터 근무를 지원한 김예원 변호사가 상근하며, 다른 27명의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를 통해 연 2회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심각할 경우 이사진 교체와 법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처를 강화한다. 그동안엔 시설책임자 해임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새로 ‘장애인 시민참여 배심제’를 도입해, 장애인 스스로의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앞으로 5년 안에 시설거주 장애인의 20%인 600명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탈시설화’에도 나선다. 지역사회 안에 소규모 생활시설을 현재의 52곳에서 2017년까지 91곳으로 늘린다. 이밖에 전국 최초로 성인 발달장애인 특화시설을 성북구 하월곡동에 9월까지 짓고, 시범 운영 뒤 권역별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호소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와 권리 쪽으로 바꿨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구로구청 부정선거 규탄 농성사건 때 옥상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2012년 2월부터 명예부시장으로 일해왔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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