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9명엔 선고유예
“비례경선 공정성 방해”
“비례경선 공정성 방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13일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 가운데 비례대표 후보였던 이영희(52)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서아무개(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종훈(50) 울산 동구청장, 이경훈(5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3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영순(52)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단순히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직접투표의 원칙이 경선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며, 정당법에도 대리인에 의한 의결은 금지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통해 당내 경선 업무 관계자들에게 비례대표 후보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착각하도록 해 경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14~18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의 온라인 전자투표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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